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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사업안내

시민이 행복한 공단·더불어 도약하는 공단

장성국민체육센터

장성국민체육센터

장성국민체육센터 사진 1
장성국민체육센터 사진 2
장성국민체육센터 사진 3
장성국민체육센터 사진 4
장성국민체육센터 사진 5

1층

장성국민체육센터 (센터 사무실, 수영장 등): 033)806-5056

구분 시설 비고
수영장 성인풀: 25M × 4레인 (수심: 1.25M)
유아풀: 3.5M × 3.5M (수심: 0.6M)
탈의실 및 샤워실 여성용: 144.35M²
남성용: 94.39M²
장애인 전용: 13.44M²

2층

장성국민체육센터 (체육관, 프로그램실 등): 033)806-5056

구분 시설 비고
다목적체육관 800.97M² (32M × 19M 국제규격농구코트)
프로그램실 83.00M² 1실
58.86M² 2실
탈의실 69.10M²
  • 운영시간
    • 화요일 ~ 금요일: 06:00 ~ 22:00 (Break Time: 11:30 ~ 13:00 / 16:30 ~ 18:00)
    • 토, 일요일: 06:00 ~ 18:00 (Break Time: 11:30 ~ 13: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매년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법정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이용안내

이용요금 안내

탄광문화장터의 입주 시설별 정보
대상 이용 요금(기본 요금) 비고
1일 1개월
수영 청소년 · 군인 2,500 45,000
성인 3,500 60,000
경로 2,000 40,000

수영강습 프로그램

탄광문화장터의 입주 시설별 정보
구 분 강습시간
(화,목,토)
강습레인 강습인원 비 고
수영강습 오전수영 a 06:00~06:50 1레인 최대 각 20인
(6인 미만시 폐강)
초급반
강습료 10,000원
오전수영 b 07:00~07:50
오전수영 c 09:30~10:20
오전수영 d 10:30~11:20

모집 일정

  • 기존 회원 재결재 및 신규회원 수강신청 접수(방문): 매월 셋째주 화~금(공휴일 제외)
    접수시간은 09:00 ~ 18:00 / 접수처: 장성국민체육센터 사무실 (신분증 필참)
  • 신규회원 추첨: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1시 이내
    당첨자에 한해 안내 문자 발송
  • 신규회원 등록: 매월 넷째주 화~목(공휴일 제외)
    기간 내 미등록 시 당첨 취소 처리
  • 정원 미달 시 추가모집 접수(방문): 매월 넷째주 금~토(공휴일 제외) / 화요일 추첨
  • 기간은 센터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 시 신분증 필참, 당첨자에 한해 안내 문자 발송
  • 기존회원 강습 제한 기간: 연속 6개월 (6개월 이후 신규 수강신청 후 추첨)

할인 안내 1) 프로그램 50% 할인

탄광문화장터의 입주 시설별 정보
구분 비고
프로그램 50% 감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자 1인포함 할인 가능)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병역명문가 병역법 제82조의 3(병역명문가 선정 등) 및 동법 제82조의 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의거하여 병무청에서 인정한 병역명문가
  • 국가유공자 할인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만 가능
    • 배우자, 자녀는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시 국가유공자 본인의 국가유공자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상이군경회 회원증 가능
  • 장애인 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 1~3급 동반 할인 : 같은 프로그램 등록, 동반 입장 시에만 가능
  • 기초 생활 수급자 할인
    •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수
  • 병역명문가 할인
    • 병역명문가증 제출 필수

할인 안내 2) 기타 할인

탄광문화장터의 입주 시설별 정보
구분 할인율 비고
장기등록 할인 3개월 5%
6개월 10%
12개월 15%
2종목 이상 등록 시 각 종목별 10%
만 10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 10% 수영장에 한함
고령자 만 70세 이상 25%
만 80세 이상 50%
20인 이상 단체 이용시 20%

환불 및 연기 안내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환불 및 연기 안내 정보
전액환불
  • 재난, 재해 등으로 운영이 변경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 태백국민체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 사용 개시일 이전 환불 신청 시 전액 환불
일부환불
  • 사용 개시 후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까지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위약금) 공제 후 반환
    •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일일 사용료 X 사용 일수
      (일일 사용료 = 이용대상의 이용금액 ÷ 한 달 중 이용 가능한 일수)
    • 환불금액 : 결제금액 - {위약금 + (일일 사용료 X 사용 일수)}
연기규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기 신청서 작성 가능 (전화로 휴회 신청 가능)
  • 질병, 출장 등 공적인 사유로만 연기 가능 (개인적인 사유 연기 불가능)
  • 프로그램별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별 연 1회만 신청 가능
    • 최대 연기 기간(3개월) 이후 남아 있는 이용권 횟수에서 차감
  • 연기사유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 예시 :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업무로 인한 출장명령서
  • 프로그램 강습 재수강 시 월 차액 납부 후 수강 가능함
    • 자유수영 헬스는 휴회 취소일에 바로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