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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사업안내

시민이 행복한 공단·더불어 도약하는 공단

화장시설 이용안내

예약방법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 접속 후 예약신청 www.15774129.go.kr(보건복지부 운영)

화장시간

화장시설 회차별 정보
1회차 09:00 ~ 10:30
2회차 10:30 ~ 12:30
3회차 13:30 ~ 15:30
4회차 15:30 ~ 17:30

화장절차

  • 사전예약
  • 접수(화장당일)
  • 운구
  • 화장
  • 유골인수

구비서류(화장)

공원묘원/화장장 시설별 정보
구분 구비서류
일반시신 일반 병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망자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신청인 신분증
사고사 (외인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망자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경찰서 발생 검사지휘서, 신청인 신분증
감면대상
(추가서류)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에 '보장시설'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수 제출

개장유골 분묘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개장신고(허가)증명서
내국인이 외국에서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국내거소사실증명원(번역공증) 사고사(검사지휘서), 신청인 신분증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태백시로 되어 있는 경우만 관내요금 적용되므로 관내 사망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필수 제출(무연고 사망자 및 무연분묘의 경우 시체 발견 장소와 분묘 소재지가 태백시일 경우 관내 요금 적용됨)

 

화장사용료

공원묘원/화장장 시설별 정보
기준 사용료(원)
15세 이상 태백시민(관내) 100,000
타시도민(관외) 700,000
15세 미만 태백시민(관내) 80,000
타시도민(관외) 500,000
개장유골 태백시민(관내) 50,000
타시도민(관외) 300,000
사산아 태백시민(관내) 50,000
타시도민(관외) 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