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이용안내
예약방법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 접속 후 예약신청 www.15774129.go.kr(보건복지부 운영)
화장시간
1회차 | 09:00 ~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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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 10:30 ~ 12:30 |
3회차 | 13:30 ~ 15:30 |
4회차 | 15:30 ~ 17:30 |
화장절차
- 사전예약
- 접수(화장당일)
- 운구
- 화장
- 유골인수
구비서류(화장)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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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신 | 일반 | 병사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망자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신청인 신분증 |
사고사 (외인사)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망자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경찰서 발생 검사지휘서, 신청인 신분증 | ||
감면대상 (추가서류)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에 '보장시설'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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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 분묘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개장신고(허가)증명서 | ||
내국인이 외국에서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국내거소사실증명원(번역공증) 사고사(검사지휘서), 신청인 신분증 |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태백시로 되어 있는 경우만 관내요금 적용되므로 관내 사망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필수 제출(무연고 사망자 및 무연분묘의 경우 시체 발견 장소와 분묘 소재지가 태백시일 경우 관내 요금 적용됨)
화장사용료
기준 | 사용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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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 태백시민(관내) | 100,000 |
타시도민(관외) | 700,000 | |
15세 미만 | 태백시민(관내) | 80,000 |
타시도민(관외) | 500,000 | |
개장유골 | 태백시민(관내) | 50,000 |
타시도민(관외) | 300,000 | |
사산아 | 태백시민(관내) | 50,000 |
타시도민(관외) | 4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