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공시목적
- 공단의 경영에 관한 중요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의 증대 및 주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공시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 44조 제1항, 제2항
- 지방공기업 설립기준(2021. 3. 23 행정안전부)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 제76조 제1항, 태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설립목적
- 지방공기업법과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태백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
공단사업범위
구분 | 시설명 | 위탁일자 |
---|---|---|
관광 | ① 태백고원자연휴양림 | 2024. 4. 1. |
② 통리탄탄파크 | 2024. 4. 1. | |
③ 오로라파크 |
2024. 4. 1. | |
④ 쇠바우골탄광문화장터 | 2024. 4. 1. | |
체육 | ⑤국민체육센터 | 2024. 4. 1. |
⑥태백볼링장 | 2024. 4. 1. | |
복지·주택 | ⑦근로자종합복지관 | 2024. 4. 1. |
⑧공원묘원 | 2024. 4. 1. | |
⑨화장장 | 2024. 4. 1. | |
⑩ 주택사업 [타워빌아파트, 목련영구임대아파트(상가동), 육성2차아파트(상가동), 서학아파트(상가동)] |
2024.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