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관 이용안내
개방시간
- 하절기 08:30~16:30(4. 1.~11. 30.)
- 동절기 08:30~16:00(12. 1.~3. 31.)
추모관 사용기간
최초 15년 계약 후 15년씩 3회 연장하여 총 60년 안치 가능
안치절차
- 접수(화장당일 또는 봉안신청일)
- 추모관 이동
- 안치
구비서류(추모관)
| 구분 | 구비서류 | |
|---|---|---|
| 일반 시신 | 개인단 | 화장증명서, 사망자 주민등록등본(초본), 신청인 신분증 |
| 부부단 | 화장증명서, 사망자 주민등록등본(초본), 부부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 |
| 개장유골 | 개인단 | 화장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
| 부부단 | 화장증명서, 부부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 |
| 감면대상 (추가서류)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에 ‘보장시설’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수 제출 | |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단에 한해 최초 15년(연장 시 사용료 발생)만 감면됨
※ 태백시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는 접수 시 자동 처리되므로 신청자 별도 구비 필요 없음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태백시로 되어 있는 경우만 관내요금 적용되므로 관내 사망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필수 제출(무연고 사망자 및 무연분묘의 경우 시체 발견 장소와 분묘 소재지가 태백시일 경우 관내 요금 적용됨)
※ 부부단에 추가 합장(안치)하는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필수 제출
※ 타 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유골반환 증명서’를 필수 구비해야 함
추모관 사용료
| 기준 | 사용료(원) | |
|---|---|---|
| 개인단 | 태백시민(관내) | 113,000 |
| 타시도민(관외) | 600,000 | |
| 부부단 | 태백시민(관내) | 500,000 |
| 타시도민(관외) | 1,000,000 | |
| 무연고 | 태백시민(관내) | 113,000 |
| 타시도민(관외) | 300,000 | |
※ 관내와 관외 구분은 사망자의 거주지 기준(개장유골의 경우 ‘분묘 소재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