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영역

주요시설/사업안내

시민이 행복한 공단·더불어 도약하는 공단

추모관 이용안내

개방시간

  • 하절기 09:00~17:00(4. 1.~10. 31.)
  • 동절기 09:00~16:30(11. 1.~3. 31.)

추모관 사용기간

최초 15년 계약 후 15년씩 3회 연장하여 총 60년 안치 가능

안치절차

  • 접수(화장당일 또는 봉안신청일)
  • 추모관 이동
  • 안치

구비서류(추모관)

구비서류(추모관)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 시신 개인단 화장증명서, 사망자 주민등록등본(초본), 신청인 신분증
부부단 화장증명서, 사망자 주민등록등본(초본), 부부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개장유골개인단 화장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부부단 화장증명서, 부부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감면대상
(추가서류)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에 보장시설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수 제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단에 한해 최초 15(연장 시 사용료 발생)만 감면됨

태백시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는 접수 시 자동 처리되므로 신청자 별도 구비 필요 없음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태백시로 되어 있는 경우만 관내요금 적용되므로 관내 사망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필수 제출(무연고 사망자 및 무연분묘의 경우 시체 발견 장소와 분묘 소재지가 태백시일 경우 관내 요금 적용됨)

부부단에 추가 합장(안치)하는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필수 제출

타 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유골반환 증명서를 필수 구비해야 함

추모관 사용료

추모관 사용료
기준 사용료(원)
개인단 태백시민(관내) 113,000
타시도민(관외) 600,000
부부단 태백시민(관내) 500,000
타시도민(관외) 1,000,000
무연고 태백시민(관내) 113,000
타시도민(관외) 300,000

관내와 관외 구분은 사망자의 거주지 기준(개장유골의 경우 분묘 소재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