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영역

주요시설/사업안내

시민이 행복한 공단·더불어 도약하는 공단

자연장 이용안내

자연장 사용기간

45년(연장 불가) / 안장된 골분의 반출은 허용되지 아니함

이용절차

  • 접수(화장당일 또는 자연장 신청일)
  • 자연장지 이동
  • 안장
  • 표지석 설치

구비서류(자연장)

자연장 구비서류(자연장)
구비서류
일반 시신 개인단 화장증명서, 사망자 주민등록등본(초본), 신청인 신분증
부부단 화장증명서, 사망자 주민등록등본(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개장 유골 개인단 화장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부부단 화장증명서, 부부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감면대상
(추가서류)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경우 개인단에 한해 최초 15(연장 시 사용료 발생)만 감면됨

태백시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는 접수 시 자동 처리되므로 신청자 별도 구비 필요 없음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태백시로 되어 있는 경우만 관내요금 적용되므로 관내 사망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필수 제출(무연고 사망자 및 무연분묘의 경우 시체 발견 장소와 분묘 소재지가 태백시일 경우 관내 요금 적용됨)

부부단에 추가 합장(안치)하는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필수 제출

타 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유골반환 증명서를 필수 구비해야 함

 

자연장 사용료

자연장 구비서류(자연장)
기준 사용료(원) 비고
잔디형 개인장지 태백시민(관내) 502,000 석물비 포함가
타시도민(관외) 1,202,000
부부장지 태백시민(관내) 1,004,000
타시도민(관외) 2,404,000
수목형 공동목
(개인)
태백시민(관내)- 2025년 상반기 중 개장예정 
태백시민(괸외)
 가족목태백시민(관내)-
태백시민(관외)

관내와 관외 구분은 사망자의 거주지 기준(개장유골의 경우 분묘 소재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