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헌장

윤리헌장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적 가치와 행동 기준을 정립하여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제1조 (기본윤리) 임직원은 공단의 사명과 공공기관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모든 직무를 수행하며 시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다.
- 제2조 (법령 준수와 청렴성) 임직원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패·비리·갑질·부정청탁·이해충돌 등 비윤리적 행위를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는다.
- 제3조 (공정한 직무 수행) 임직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적 이익추구와 이해관계 개입을 배제하며, 모든 의사결정을 공정하게 처리한다.
- 제4조 (고객에 대한 책임) 임직원은 시민과 고객에 대한 봉사자로서 차별 없이 공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권익 보호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5조 (안전 및 환경 보호) 임직원은 시설 운영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근로자·이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태백의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한다.
- 제6조 (조직문화와 상호존중) 임직원은 동료와 상호존중의 태도로 협력하며, 괴롭힘·차별·폭언·인권침해 등을 배제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 제7조 (지역사회와의 상생) 임직원은 폐광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협력기관과의 상생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한다.
- 제8조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임직원은 협력업체와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경쟁과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며, 지역 협력업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이행한다.
- 제9조 (정보 및 자산 보호) 임직원은 공단의 자산과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기밀정보 및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한다.
- 제10조 (윤리실천과 내부통제) 임직원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교육·점검·감사에 적극 참여하고, 비윤리적 행위 발생 시 즉시 신고·조치하며, 내부통제 체계를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한다.
본 윤리헌장은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지켜야 할 핵심 윤리기준으로서, 임직원 모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25년 12월 16일
태백시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