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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민이 행복한 공단·더불어 도약하는 공단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도
  •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대상기관

  •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시 ·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