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골힐링캠핑장
구 분 | 절골힐링캠핑장 | 비 고 | |||
---|---|---|---|---|---|
대지면적 | 9,896㎡ | ||||
건축면적 | 256.95㎡ | 건폐율 | 2.6% | ||
연면적 | 247.06㎡ | 용적률 | 2.5% | ||
시설 | 관리시설 | 2개동 · 1동:관리사무실,매점 · 2동:취사실,샤워장,화장실 | |||
야영시설 | 자동차야영지14개소,야영노지16개소 | ||||
여가시설 | 어린이 놀이터1개소 |
운영개요
운영 시간
- 이용시간: 입실 14:00, 퇴실 11:00
- 퇴실시간 초과 시
-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5,000원
-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10,000원
-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이용 방법
-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
이용시간 및 요금
설 별 | 사용 기준 | 성수기 | 비수기 | 비 고 | ||
---|---|---|---|---|---|---|
평일 | 주말, 공휴일 | 평일 | 주말, 공휴일 | |||
자동차야영지 | 1박 | 30,000 | 33,000 | 20,000 | 데크 | |
야영노지A형 | 1박 | 20,000 | 22,000 | 15,000 | 대형 | |
야영노지B형 | 1박 | 10,000 | 11,000 | 7,500 | 소형 | |
샤워실 | 5분 | 1,000 | 1,000 |
캠핑장 사용자 수칙
이곳 태백시 절골힐링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 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사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자 동 차
- 자동차의 출입은 23:00부터 07:00까지는 가능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디밭의 차량 진입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 물
- 반려동물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다른 야영객과 충분한 거리 유지 및 다른 사이트에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반려동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타인 상해 등 사고 발생 시 배상) - 15kg 이하의 중·소형견(체고 40cm 이하), 사이트 당 2마리 이하만 입장 가능합니다.
- 인식표(소유주 및 소유주의 연락처 등), 목줄(리드줄 1.5M 이내) 및 입마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배변봉투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세척장, 샤워장, 화장실 등 모든 패쇄형 시설 실내 입장은 불가능합니다.
- 위 사항의 미이행으로 돌발상황(상해 등) 발생시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 동의 없이 반려동물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만지는 행위 자제
아동 보호자는 아동에게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을 지도하고 타 야영객의 반려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지도
8. 화 재
- 캠핑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핑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 보
-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원상복구 등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