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백국민체육센터 출석률 미달 회원 재결제 혜택 제한 안내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작성일 :
2025.10.20
조회 : 143


안녕하세요.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태백국민체육센터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를 독려하고
더 많은 시민들께 강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석률 미달 회원에 대한 재결제 혜택 제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 적용기간
2025년 12월 1일 ~ 12월 31일 강습 출석률 반영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해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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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및 어린이 수영반, 줌바, 다이어트댄스, 요가, 근력(GX) 태백국민체육센터 내 강습 프로그램 회원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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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 산정 기준: 매월 1일~말일까지의 수강 기록 기준(강사출석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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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 50% 미만 시, 다음 달 재결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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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결제한 회원은 환불 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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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록 회원도 동일 기준 적용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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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교육,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연 1회, 최대 3개월 휴회 가능 -
개인 사유(여행 등)에 의한 휴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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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제 특혜 종료 후 재수강을 원하실 경우,
신규회원과 동일하게 강습 신규 접수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체육운영팀 (033) 806-5041